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합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5. 피고로부터 ‘차용액 : 227,000,000원, 상환일정 : 피고가 주관하여 진행중인 C 지구내 PM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될 시점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차용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일 당시 피고가 위 차용증에 기재된 PM 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