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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26501
입회금 반환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2. 24. 피고가 분양하는 레이크힐스 용인 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분양금액 260,000,000원, 입회기간 7년으로 정하여 매입한 사실, 피고는 위 회원권을 분양할 당시 분양일로부터 입회기간 재연장 동의 없이 7년이 경과하면 입회금의 반환을 보장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7. 1.경 피고에게 입회기간(2017. 2. 24.까지) 만료 후 입회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입회금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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