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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0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형법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해 오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종로구청 역시 10년 이상 피고인의 영업을 묵인해 왔고, 특히 2014년에 전국적으로 무허가건물 양성화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종로구청은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서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이 사건 음식점의 토지 소유자나 종로구청이 형법 제24조 소정의 ‘처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들이 피고인의 음식점 영업에 동의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

또한 종로구청이 무허가건물 양성화제도를 피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결국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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