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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1 2014누65785
사업전부정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7행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3. 18. 법률 제12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대아통운이 불법증차를 이유로 이미 감차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이중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아통운이 안성시장으로부터 받은 감차처분은 이 사건 처분과는 그 대상이 되는 차량이 다르므로(을 제6호증) 이 사건 처분이 이중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과 같이 불법증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평등의 원칙과 행정법상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업체들의 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위반행위와 그 내용이 다르므로(을 제11호증) 다른 업체들에 대한 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평등의 원칙과 행정법상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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