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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7 2018노6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우발적으로 B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화분을 발로 1회 찼을 뿐이고, 화분 3개를 일부러 깬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음식점 내부에 흙을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손님들의 음식에 흙을 일부러 넣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B의 행위에 대한 방어권의 행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E은 원심에서 ‘2017. 8. 9.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을 포함하여 점심을 먹고 있던 손님들 있는 쪽으로 흙을 뿌렸다’, '피고인이 담배꽁초가 담긴 종이컵을 음식점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쳤고, B 얼굴에도 흙을 뿌렸다

'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음식점 앞 화분 3개가 깨져 있었고, 음식점 바닥과 카운터 등에 흙이 뿌려져 있었으며, 음식점 바닥에 커피도 쏟아져 있었던 점, ③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점심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계산도 하지 못한 채 나갔던 점, ④ 피고인이 주차문제를 따지러 음식점에 찾아와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먼저 담배꽁초와 커피가 든 종이컵을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분 3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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