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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8 2019나2105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6~13행 부분(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먼저, G이 피고 B에게 D 음식점의 영업을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G이 운영하던 D 음식점의 사업장에 등록된 상호가 2013. 1. 25. 이후 K, M 주식회사, K, P의 순서로 변경된 사실, 피고 B가 2016. 3. 29. 위 사업장에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P’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와 G은 2016. 12.경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D 음식점이 위치한 상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R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B가 G에게서 D 음식점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G과 피고 B 사이에 ‘D’의 영업양도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② D 음식점의 업종은 서양음식점이고, K, M 주식회사, P의 업종은 모두 한식점이다.

또한 G은 제1심 법원에서 “A(원고)과 동업한 D은 2012년 이미 망했다. 내가 투자를 다시 해서 갈빗집으로 업종전환을 하였고, ‘D’에서 ‘K’로 상호가 바뀌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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