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안준석(기소), 국원(공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경우 항상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바,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03. 14. 03:10경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주소 생략)아파트 (동 생략)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좌우 및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공소외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275,3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신설되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다는 종래 대법원 판례의 설시 내용이 그대로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피해자의 구호와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필요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의 신설로 인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가해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만 같은 항 본문의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 위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단순 물적 피해사고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경찰관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위 단서 규정의 개정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는바, 원심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에 관한 법리해석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