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카페 앞 주차장을 솔밭공원 방면에서 E카페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자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우측 옆부분을 피의차량 앞범퍼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후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그 차의 운전자와 그 밖의 승무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지체없이 사고의 내용을 신속히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알려주어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의 목적과 헌법 제12조 제2항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있음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