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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고단47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7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1:07경 피해자 C가 화성시 D에서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수납기에서 현금 7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5410]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3. 12. 02:40경 피해자 F가 화성시 G에서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과 금고에 있던 현금 약 700,000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 작성 이력서

1. 피해내역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2015고단5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1. 이력서

1.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이상은 2015고단4775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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