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6:19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어눌한 발음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6-13 와석재터널 앞 도로를 옥동리 쪽에서 녹전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김삿갓면 영월동로 1726-13 와석재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