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4. 22:15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천 쪽에서 정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렉스톤스포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