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02.16 2021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 경 강원 영월군 B 앞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24세) 이 운전하는 E 마스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피 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