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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8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09:45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인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무단 사용하는 오피스텔 지하창고의 열쇠를 달라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 목을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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