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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7노561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증인 I, J의 각 원심 법정 진술과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퇴사하면서 휴대폰 케이스 설계 도면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F 특허( 원심 판시 3번 특허)’ 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디자인 등록을 이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에는 채 증 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증거능력이 없다 )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콘택트 렌즈를 휴대폰 등 전자기기 카메라에 장착하여 SLR 렌즈처럼 활용하고, 다양한 화각의 렌즈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하 ‘ 렌즈 교환 식 휴대폰 케이스’ 라 한다 )를 구상하여 개발하였고, 이를 시판하기 위하여 I과 각 자본금 2,000만 원을 투자 하여 C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C 설립 후 피고인이 발명한 렌즈 교환 식 휴대폰 케이스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하고, C 대표이사 I을 피고인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였다.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할 때 당시 시제품 개발 단계에 있었던 렌즈 교환 식 휴대폰 케이스의 설계 도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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