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5. 6.까지 광학 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사내 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8. 28. 경부터 현재까지 광학 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초순경 창원시 의 창구 E 대학 교내 산학 협동 관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개발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 상태에 있는 F 발명 설계 도면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고, 2013. 1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위 설계 도면을 이용하여 휴대기기 용 광학 케이스( 제품명 :H )를 제작하여 200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개발비 2억 원 상당이 들어간 위 발명기술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를 퇴사하면서 설계 도면을 유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휴대기기 용 광학 케이스( 이하 ‘ 휴대폰 케이스’ 라 한다 )를 제작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제작한 휴대폰 케이스는 C에 입사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허와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발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