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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고합1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460』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 및 그 산하의 U(이하 ‘T’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벤츠 SL65 AMG의 승용차 구입가가 7억 원 상당인데, 내가 5억 3,000만 원에 구입해 줄 수 있다. 계약금으로 2억 원, 잔금은 3억 3,000만 원으로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R를 위해 벤츠 승용차를 구입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피해자 R에게 받은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 R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0. 1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T에서 승용차를 수입하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3,240만 원만 빌려주면 승용차를 수입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수십억 원의 사채 빚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V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10. 10. 5.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0. 10.경 T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사채업자 W이 가지고 있는 포르쉐 GT3RS 승용차를 내일까지 찾아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억 원이 필요하다. 일단 형 명의로 2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든, 보증을 서든 하여 W로부터 포르쉐 승용차를 받아다 주면, 내가 2주 내로 2억 원을 형한테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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