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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363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B은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는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 G은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N, O은 각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의 영업대표, 피고인 A, B과 R는 각 그룹장, 피고인 C, D는 각 본부장, 피고인 E은 밀양센터장, 피고인 F은 대구센터장, S는 양산센터장, 피고인 G은 서면센터장, T, U는 각 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신용카드의 즉시결제시스템 회사에 투자하면 매주 7%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자들에게 이야기하여 금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N, O은 피고인 A, D 그리고 T, S, U, R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P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게 하기 위해 N가 수신한 투자금을 교부받아 일정기일이 경과한 뒤 이익을 더한 배당금을 투자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P, N, O, T, S, U, R와 공모하여 2011. 8.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E이 피해자 V에게 “주식회사 Q에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W이라는 즉시결제시스템 회사에 투자를 하면 1주일 내에 7퍼센트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 중 5퍼센트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과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2일 후부터 매일 원금의 10퍼센트씩 11번을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V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연번 214, 215, 1037, 1038, 1229, 1230, 1271, 1272, 1801, 1802, 2075, 2254 각 제외)와 같이 3,289회에 걸쳐 합계 10,85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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