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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9 2013노1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에게 1억 원 수표를 L에게 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X 명의로 M은행의 유상증자 대금을 내기 위해 부득이 X 이름으로 V과 대출협의를 하였는데, X은 그 무렵 L과 V 간의 대출협의 및 진행사실이나 피고인과 A, C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회수한 경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A, C을 상대로 위 수표 반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L과 V 간의 대출협의 자리에 동석하고, L의 지시에 따라 순순히 이 사건 수표를 대출수수료 중 일부로 V에게 건네주었던 점, ③ L은 수표교부일에 이와 별도로 3,000만 원을 T을 통하여 V에게 약정 대출수수료 중 일부로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은 V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L에게 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수표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인정한 후, 피고인이 V으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피해자 L의 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① 피고인은 L과 협의 없이 V을 찾아가 L에게 반환해야 하니 이 사건 수표를 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위 수표를 반환받자 곧바로 이를 A, C과 함께 나누어 사용한 사실, ② 한편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반환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V에게 수표 반환을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A은 L과 Q 간의 대출협의가 무산된 이후에도 계속 R, V과 L 간의 대출협의가 순차 진행되는 자리에 피고인, C 등과 어울려 참석하거나 관여하였고, 피고인, C과 함께 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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