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873』
1. 피고인은 2020. 6. 25. 14: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잠그지 않은 채 목욕을 하러 가자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불상액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217』
2. 피고인은 2020. 6. 28. 16:48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외부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치마바지 1벌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8. 16:58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귀걸이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73』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21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