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 2. 23:11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해운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장 중간 수익금 600,000원을 매장 간이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몰래 건네고, 피고인 B는 이를 매장 내 현금 입출금기를 통해 스포츠토토 배당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9. 22: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01. 11. 15:4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서면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간 수익금 1,050,000원을 매장 간이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1. 12. 22:14경 위 E마트 서면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업주인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중간 수익금 1,200,000원을 매장 간이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 29. 19:11경 제1항과 같은 E마트 해운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건네받은 매장 중간 수익금 500,000원을 매장 간이금고에 옮겨 넣지 않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23:28경 위 E마트 해운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