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9. 18: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9. 21:35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