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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2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2. 19. 18:00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9. 21:35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I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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