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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232
차량등록비용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5. 자동차 영업사업 D을 통해 E점에서 F 차량을 구매하고, 같은 날 D의 은행계좌로 계약금 및 취등록세 합계 4,65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D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취등록세 2,334,410원을 차량 등록에 사용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2. 6. 말경 제1심 공동피고 C와 E점에 방문하여 차량 등록 지연에 대해 항의하자, 당시 위 지점의 판매사원이던 원고는 2012. 6. 28. 위 취등록세 상당액 2,334,410원을 위 지점의 지점장 G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고, G은 위 돈을 차량 등록비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D을 위 취등록세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D은 2012. 8.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10648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 및 C가 위 취등록세를 갈취하였다는 이유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2. 26. 피고 및 C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및 C가 2012. 6. 말경 E점에 와서 취등록세를 물어내라고 욕설과 협박을 하면서 책상유리를 파손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원고는 G와 협의하여 취등록세 2,334,410원을 피고 대신 납부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 및 C는 G 및 원고를 협박하여 취등록세 상당을 갈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334,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 및 C가 검찰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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