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4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죄질, 피해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상했다.
그 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