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99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10월, 몰수)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들의 반성, 건강상태(지적장애), 나이 등을 참작하면서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범행, 범행 횟수, 죄질, 피해 미회복, 피고인들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인자를 선택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