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노31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6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내에 있다.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피해 규모, 미해 미회복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이 없고,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