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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78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범죄 전력, 피고인의 역할, 추징금 납부 노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죄질, 적극적인 범행 가담,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은 없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 처벌 내역[ 부산지방법원 2020 고단 3255, 3481( 병함) 판결, 같은 법원 2020 고단 3887 판결, 같은 법원 2020 고단 3920 판결] 과 상대적 형평성 등 양형요소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도박공간 개설 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를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유사행위의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 247 조, 제 30 조(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1 항,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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