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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8 2020노37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형( 징역 1년 8월) 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반성,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반복, 피해 규모, 피해 미회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 인자를 선택 적용하는데 잘못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비록 기소 이전이기는 하지만 1,672만 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했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이 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 인자와 그 밖에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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