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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올코트100 ATV(사륜형 이륜자동차, All-Terrain Vehicle)를 도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으나,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때에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7.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을 선고받고, 1986.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선고유예를 한 것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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