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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2 2015가합1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8.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구매 및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대표이사 B의 부친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직원인 D은 2015. 6. 16.부터 같은 해

6. 18.까지 기간 동안 사이에 원고가 관리하던 월광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양파를 아래와 같이 출고하였고, 위 양파는 모두 피고가 관리하던 전남 무안군 소재 창고에 입고되었다.

순번 출고일 출고번호 수량(1망당 양파 21kg ) 등급 비고 1 2015. 6. 16. 01730 750망 상급 2015. 6. 16. 당일에 출고된 양파 합계 3,750망 2 〃 01731 〃 〃 3 〃 01732 〃 〃 4 〃 01733 〃 〃 5 〃 01734 〃 〃 6 2015. 6. 17. 03153 〃 〃 2015. 6. 17. 당일에 출고된 양파 합계 6,006망 7 〃 03154 〃 〃 8 〃 03155 756망 〃 9 〃 03156 750망 〃 10 〃 03158 〃 〃 11 〃 03159 〃 〃 12 〃 03160 〃 〃 13 〃 03161 〃 〃 14 2015. 6. 18. 03162 〃 〃 2015. 6. 18. 당일에 출고된 양파 합계 3,750망 15 〃 03163 〃 〃 16 〃 03164 〃 〃 17 〃 03136 〃 〃 18 〃 03137 〃 〃 출고된 양파 합계 총 13,506망 = 3,750망 6,006망 3,750망

다. 원, 피고는 2015. 6. 19.경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산 양파를 1망당 21kg 을 기준으로 하여 50,000망(판매예상량이다)을 판매하면서 선출하후정산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되, 우선 피고는 원고에게 양파 1망당 최소가격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선출하될 양파 물량에 대한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파매매계약(이하 ‘2015. 6. 19.자 양파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5. 6. 19.자 양파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는 2015. 6. 22. 개최된 원고의 ‘2015년 제6차 정기이사회’에 제출, 보고되었다. 라.

피고는 2015. 6. 24.경 2015. 6. 19.자 양파매매계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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