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9,22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8. 27.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100,000,000원(이하 ‘2013. 8. 27.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와 F 주식회사와 피고 C이 피고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D은 2013. 10. 10.에도 피고회사에게 100,000,000원(이하 ‘2013. 10. 10.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E와 피고 C이 피고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D은 2014. 10. 30. 배우자인 원고에게 2013. 8. 27.자 대여금 채권과 2013. 10. 10.자 대여금 채권(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경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C에게 2016. 9. 10.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금과 2013. 8. 27.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2013. 8. 27.부터, 2013. 10. 10.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2013. 10.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최고이율 이자제한법 부칙(법률 제12227호) 제2조는 최고이자율 개정규정(연 25%)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이자제한법 개정규정 시행일(2014. 7. 15.)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소비대차약정에는 구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3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