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1. 22.까지 피고에게 지류를 공급하였고, 2011. 12. 31. 현재 그 물품대금 165,139,756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영업 직원 B은 피고에게 지류를 공급하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와의 거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1. 7. 5. 피고와 사이에 당시 물품대금이 193,671,403원임을 확인한 후 그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93호로써 물품대금 2억 원,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D 소재 건물 안에 설치된 옵셋 인쇄기 1대를 양도받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B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 B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은 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기도 한 사실, 원고를 대리한 B은 2011. 12. 16.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면서 C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제1339호로써 위 양도담보 공증을 해지하는 내용의 공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또는 적법한 변제 수령 권한을 가진 B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