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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2582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1. 22.까지 피고에게 지류를 공급하였고, 2011. 12. 31. 현재 그 물품대금 165,139,756원이 남아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영업 직원 B은 피고에게 지류를 공급하거나 그 대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와의 거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1. 7. 5. 피고와 사이에 당시 물품대금이 193,671,403원임을 확인한 후 그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793호로써 물품대금 2억 원, 변제기를 2011. 12. 31.로 정하여 피고 소유의 대구 중구 D 소재 건물 안에 설치된 옵셋 인쇄기 1대를 양도받는 내용의 공증을 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송금하거나 B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 B은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받은 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횡령하기도 한 사실, 원고를 대리한 B은 2011. 12. 16.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받았음을 확인하면서 C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제1339호로써 위 양도담보 공증을 해지하는 내용의 공증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또는 적법한 변제 수령 권한을 가진 B에게 위 물품대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 항변은 이유 있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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