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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2 2018고단182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받은 사실 없이 2013. 12. 9. 18:00 경 제주 특별자치도 내 불상의 항만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 7. 24. 법률 제 1342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55조 제 3 항 제 1호, 제 1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 체류기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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