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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10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0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식당에서 동료 D,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2 세) 가 시비를 걸며 맥주병을 던지려 하자 이를 제지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병원진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배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전체에 출혈이 생기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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