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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430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6. 8. 2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방문 취업 (H-2) 체류자격으로 2017. 2. 경부터 제주 항 하역 물류 업체인 ‘C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9. 17:00 경 제주 목포로 출항하는 화물선 D(6,749 톤) 호에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에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인 E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E를 위 화물선에 승선하게 하였고, 위 화물선이 같은 날 17:00 경 제주 항을 출발하여 22:00 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에 도착하자 위 E와 같이 하선한 다음 승용차로 경기도 안양시까지 데려 다 주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통화 내역( 발신, 역 발신)

1.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 출입국 현황

1. 선박 입출 항정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부,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0조 제 3 항 제 2호, 제 19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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