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1:30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이 소유한 부산 강서구 I 토지 7,200평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하고 가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받으면서, ㈜ E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동 회사의 임원을 교체하는 등 ㈜ E을 피해자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위 I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E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아니라, ㈜ E 소유의 토지 중 일부가 부산시에 수용되기로 되어 있는 등 위 I 토지를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을 대출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법인양수도가 가계약 체결당시의 계약내용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 E의 J 대표이사가 대출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에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J도 가계약서 작성 후 2~3개월 이후에 H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되자 대표이사 변경요구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