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6. 부산 사하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 내에서 “창원시 G건물 신축공사현장에 공사용 지하 흙막이 가설 자재인 H빔 2,000톤이 있는데 H빔 판매권한을 주겠다. 또한 이곳은 우리은행에서 사업자금 형식으로 1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되어 있다. 건물주인 H와 I 주식회사 대표이사 J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I 대표이사는 J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는 K이다. 이 공사현장을 L 대표이사 M에게 위임하였다. L 대표이사 M이 피해자에게 일괄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빔 2,000톤은 소유자가 N 대표 O였고, I 대표이사 J은 K에게 공사진행에 대해서만 위임하였을 뿐 M에게 공사를 도급해 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빔 판매권한이나 본 공사현장을 일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 2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0.경까지 사이에 합계 20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0. 20:00경 경기 군포시 군포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집에 가야 하니 차를 좀 빌려 달라. 집에 갔다가 4일간 업무를 보고 그 즉시 차를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Q BMW3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3. 5. 15: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