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2017. 8.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경기 평택시 I 소재 자신이 운영하던
J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해자 K(29 세) 과 피고인 B가 운영하던
L 노래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피해자 M(33 세) 이 위 J 노래클럽과 L 노래클럽의 돈을 횡령하고 도주하였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자, 위 L 노래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 서산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특수 감금 치상)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2016. 10. 6. 20:30 경 피해자 K의 지인인 N을 통해 피해자 K을 충남 서산시 O 소재 ‘P 커피숍 ’으로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P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K을 데리고 나와 감금하고, 피고인 B는 ‘P 커피숍’ 부근을 지켜보면서 피해자 K의 일행이 있는지 감시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같은 날 20:45 경 ‘P 커피숍’ 안에 들어가 피해자 K을 에워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의 뺨을 때리면서 “ 너! 오늘 죽을 준비해. 나 징역 갈 각오 되어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 야! 데리고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 K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K의 목덜미와 팔을 붙잡고 Q 쏘렌 토 승용차로 끌고 가 피해자 K을 위 쏘렌 토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