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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9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30. 23:2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천성리버타운 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왜 요금이 많이 나왔냐, 이 새끼야 차 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 00:40경 양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길에서 양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1항의 폭행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과 택시기사인 E의 진술을 모두 청취한 위 I으로부터 사건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너희들 순찰차로 태워 달라. 씹할 놈아 순찰차로 한바리 해주면 되지. 그것도 못해주나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I, E의 진술에 믿음이 가고, 그 증언들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I, E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순번 2,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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