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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1 2016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21:10 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역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사고 후 차량을 이동 주차 하기 위해 우측 갓길로 차를 세우려 다 그곳에 정차한 E 운전의 F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위 인 피티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연이어 2 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과거 음주 운전으로 1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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