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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합513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된 양도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9. 12.경 및 2011. 5.경 원고와 사이에 사업자금대출을 위한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았으나, 2016. 6. 10.경 위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6. 6. 23.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출원리금 430,151,12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16. 1. 8. 주식회사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을 이전받은 후, 2016. 3. 2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특허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특허청 2016. 3. 22. 접수 C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사해의 의사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비록 이 사건 계약 체결일보다 뒤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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