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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4151
컨설팅보수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666,664원 및 그 중 220,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2. 12.말경 원고로부터 서울 양천구 B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C을 소개받아 2003. 1. 17. C과 사이에, C은 피고가 B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피고는 C에게 용역비 3억 5,000만 원(이후 4억 500만 원으로 증액됨,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도 2003. 1.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C을 소개해준 대가, 그리고 C과 협력하여 위와 같은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용역비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3. 5.경 B재건축주택조합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C에게 위 4억 5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 원고에게 위 2억 원 중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04. 1. 29. C의 동의하에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채권 1억 1,000만 원(= 4억 500만 원 - 2억 9,5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나머지 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제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7. 29. ‘피고는 원고에게 278,666,664원 및 그 중 2억 2,000만 원{= (2억 원 - 9,000만 원) 1억 1,000만 원}에 대한 2005. 7.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합12903)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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