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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9.18 2019가단57341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19. 9.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16. 피고에게 부산 중구 D 외 1필지 지상 관광호텔의 증축 및 대수선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용역비 1억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의뢰하였고, 2017. 8. 1. 용역비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계변경을 의뢰하면서 총 용역비 2억 3,650만 원(부가가치세 2,150만 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비로 1억 4,85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8,800만 원(= 2억 3,650만 원 - 1억 4,85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9. 1. 3.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잔금 중 4,40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5.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4,300만 원(= 정산합의금 4,400만 원 - 피고가 정산 후 지급한 용역비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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