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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5926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0.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하는 D공사 E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수급하기로 하면서 지분비율은 원고 30%, 피고 회사 70%로 정하였다.

나. 원고, 피고 회사, 주식회사 F은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8. 12. 29. 한국도로공사로부터 1218억 2,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수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4. 피고회사와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F 등은 2010. 6. 2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기성고 2.55%를 반영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지분비율을 원고 2.55%, 피고 회사 97.45%로 변경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4. 30. 광주지방법원 2010회합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2010. 6. 23.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 대금 등을 포함하여 11,208,267,600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922,727,966원은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공사 포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신고한 6,184,973,000원은 부인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10회확88호로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5.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 이행의 연대보증인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 도급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따른 6,184,973,000원을 미확정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결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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