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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3가단5159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주식회사 남경멜로디스(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와 피고 B은 서울 서대문구 C 및 D 지상 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건축주이고, 피고 큐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3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부지에 인접한 위 E 대 278㎡(이하 “원고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1인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원고 대지 지상 단독주택의 바닥, 벽체 등에 균열이 발생하게 하였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ㆍ 진동 ㆍ 분진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균열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 5,000,000원, 소음 ㆍ 진동 ㆍ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1 회사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이고(피고1 회사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B은 위 D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피고3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부지인 위 각 대지에 인접한 원고 대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사실(소유지분 1/2), 피고3 회사는 시공자로서 2013. 8. 30.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갑 2호증의 1 내지 8, 갑 3호증의 1 내지 7, 갑 6 내지 8호증, 갑 9호증의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7, 갑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대지 지상 단독주택에 균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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