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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8가합512155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4. 6. 주식회사 E로부터 안양시 F, G 토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635,150,000원, 공사기간 2016. 5. 15.부터 2017. 5.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19. 원고와 이 사건 공사 전부에 관하여 원고를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11,176,000,000원, 준공예정일은 2017. 5. 15.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2016. 6. 9. 착공신고를 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 명의로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7. 9.경 종료되었고, 이 사건 상가는 2017. 9. 8.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대금 9,852,053,917원을 공제한 미지급 공사대금 1,323,946,083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고, 허가 면적 외의 부분에 대하여도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추가공사대금 합계 1,083,973,12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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