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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8나9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들에게 307,91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3쪽 13행의 “건물”을 “2층 단독주택 및 1층 일반창고”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3쪽 14행의 “그 후”를 “같은 날”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4쪽 하단 4행의 “2014. 1. 29.”을 “2014. 1. 20.”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은 이 사건 3차 합의 당시 이미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고, 이 사건 제3토지도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 3토지에 대한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준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및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추가보상금을 편취하였다.

설령 피고 D, E이 피고 C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방조행위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 324,300,000원과 추가보상금 90,000,000원의 합계액인 414,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선택적으로, 이 사건 3차 합의에 따른 피고들의 통행 지역권 설정 의무가 이 사건 제3토지가 매각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3차 합의를 2017. 6. 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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