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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4 2017가단220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소속된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들은 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J분회의 간부들로서, 피고 C은 분회장, 피고 G은 부분회장, 피고 D은 조직담당, 피고 H은 김천총무, 피고 F은 음성총무, 피고 E, I은 조장이다.

원고들은 2016. 12. 20.경 화물연대(본부)로부터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2016. 10. 10.부터 2016. 10. 19.까지) 중 거점집결 지침을 위반하고, J분회 임시총회의 화물연대 교육 시 폭언 및 폭력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들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화물연대(본부)는 2017. 2. 10.경 위 제명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기재한 내용에는 허위사실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도 있으나, 손해의 산정에 있는 기재와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부분을 독립하여 불법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실제 징계요구는 화물연대 충북지부에서 하였고,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로 징계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도 없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허위사실을 기초로 한 징계청구에 따라 이 사건 제명처분을 받았고, 이후 그 제명처분이 혐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되었음에도, 피고들이 J분회의 화물운송을 사실상 모두 장악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들에게 화물물량이 배정되는 것을 막았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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