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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14 2014가단354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5,000,000원, 원고 B에게 43,05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1 기재 부동산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며(이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 중 ① 원고 A에게 통신, 전기, 소방 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통신 공사’라고 한다)를, ② 원고 B에게 목수, 철근, 비계 공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철근 공사’라고 한다)를 각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2011. 9. 1.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통신 공사대금 명목으로 ① 2013. 2. 7.에 35,000,000원, ② 2013. 2. 28.에 2회에 걸쳐 10,000,000원, ③ 2013. 4. 1.에 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철근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관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피고 C, D 및 이 사건 각 공사를 원고들에게 도급한 피고 E은 공동 도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간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통신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한 후 공사대금을 95,000,000원으로 합의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통신 공사대금으로 합계 5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통신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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