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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1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68] 피고인은 2015. 4. 6. 07: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역 방향에서 당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의 뒤에 서서 승객이 많아 전동차 안이 혼잡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열려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 미화 1달러 1장, 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823] 피고인은 2015. 3. 30. 07: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급행열차 전동차에서, 피해자 D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여성용 지갑을 손으로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수목록 [2015고단2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승강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짧은 기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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