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9.22 2016나10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항소했더라도 신고한 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항소심에서 신고한 채권액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총 채권자들의 신고채권액 대비 인정금액의 평균 비율이 5.81%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29,865,975원의 채권액에서 위 인용 비율에 상당하는 액수를 넘어서는 금액을 피고로 하여금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과잉배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항소심에서 위 인용금액 비율에 상당하는 채권액 이상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으로서 원고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 기회비용 또는 정신적 손해와는 서로 별개이므로, 재산상 손해액을 들어 위자료 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